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확인해 봅시다!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며, 매매나 임대차계약의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블로그에서는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다수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호실이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확인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모 원룸 건물 309호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원에 1년간 임차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원고 역시 309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대인은 301호를 16개 호실로 나눠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원고가 임차한 309호는 사실 301호실의 일부분이고 등본상으로는 301호실로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309호가 포함된 301호는 물론이고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자 문제가 생겼는데,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협회는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544 판결 참조).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301호가 16개 호실로 나눠져 있어 소액임차인들이 추가로 입주할 여지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현황상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닌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해야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 역시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면 309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1항 및 제19조 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하며,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인중개사 개인외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협회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효과적인 구제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