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청구소송_투자금 회수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 투자금 회수
진행중인 또는 진행예정인 사업등에서 수익금을 얻기위해 투자를 하던 중, 예상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의사를 밝혔을때, 바로 반환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법적절차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를 투자금반환청구라고 합니다.
◆ 금전의 성격에 따라 회수방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의 경우,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의 가능성과 함께 손실의 가능성도 함께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인 경우,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분에 따라 배분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약정에 원금반환이 보장되어 있다면 원금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라면,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여한 원금 및 약정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금청구와 관련한 변수들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은닉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등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기 처분을 하여 변제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청구와 조현진 변호사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