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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청구소송 승소사례_양수금소송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7. 12. 17:47

 

 

 

민법 제449조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다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가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양도와 양수금

 

즉, 채권양도는 양도인인 채권자와 채권의 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된 채권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당 사건의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양수금청구소송 사례

 

양수금청구의 경우 원채권의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경우가 많아, 채권의 시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양수금소송에서도,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에 대하여 기 송달된  지급명령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근거 역시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 양수금청구소송의 검토

 

양수금소송의 경우, 본안사건의 내용외에 채권의 소멸시효 및 채권의 양도통지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