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타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처분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7. 17. 18:05

 

 

 

□ 보전처분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을 기초로 집행을 쉽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해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전처분제도라고 합니다.

 

 

 

 

□ 보전처분의 실행과 이의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의 경우, 특유의 신속성 및 은밀함 때문에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등만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러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채무자의 보전처분 대응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며,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전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켜 줄 것을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취소신청의 사유들

 

1.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단 이 때는 가압류만 해당됩니다.

4. 보전처분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5.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소송진행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