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타

항소심 제기시 유의할 점 정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7. 18. 17:15

 

 

 

◇ 1심에서 패소하였다면?

 

1심에서 열심히 주장을 하고, 소송에 임하였는데 아쉽게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에 망연자실하기보다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추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지방법원의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나, 이미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면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개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항소심 법원에서 착오를 일으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하여 원심으로 송부된 경우에도,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판단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소심을 준비하는 자세

 

원심판결의 불이익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것인만큼,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원심에 제출했던 입증자료를 중복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불복하는 범위를 1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와 비교해서 분명히 특정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불복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 진행과 변호사 선임

 

항소심에서 소송대리는 1심 재판과는 달리 가족이나 임직원에 의한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며, 변호사 또는 등기된 지배인만이 가능하므로 소송진행이 어렵다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항소심을 제기예정이거나, 항소심 진행중인 분들중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