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당이득
임대차계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요건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8. 18. 18:39
◈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손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합니다.
◈ 부동산 분쟁에서의 부당이득청구
부동산 분쟁에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로들어 건물 매수인은 해당 건물의 무단 점유인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명도청구소송과 함께 월 차임 상당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단 점유인과 월 차임등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될 것이나 분쟁으로 진행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이득금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이렇게 부당이득은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익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 요구되며, 이는 원고의 청구의 요건으로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