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승소후에도 채권회수가 어렵다?_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8. 29. 19:51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담사례

 

Q)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피고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한 사람은 원룸에 전세 4천만원으로 거주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판결 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승소의 실익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등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등 보전처분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이와함께 민사상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그럼 위 질의에서처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을 답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채무발생 이후에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처음부터 아들 명의의 집이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임대차계약 명의자가 채무자이면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가족이라고 해도 원래 가족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변호사 선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안에 대하여 인과관계, 시간적 순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경험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