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로서 알아둘 사항!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8. 31. 18:22



▣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례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을 빌려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계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하고 있었는데, 을은 일부만 변제하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자신의 친척인 병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후에도 갑에게 조금씩 변제를 하였습니다.





▣ 사해의사 확인문제


위 사안에서는, 을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해의사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채무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나,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가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면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외형적으로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해도 이를 취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행의사가 없다는 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 즉 사례에서는 병이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변호사 선임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무자력인 때에는 사해의사가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수익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