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 손해배상청구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달리 말하면,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입니다.
■ 설치 보존관리 하자상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우리 법에서는,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인 김모씨가 강원도 횡성 소재 스키장을 운영하는 A사와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리한 바 있습니다.
스키를 17년동안 타왔고, 대한스키지도자연맹 자격증까지 있던 원고는 상급자 코스를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이 뚫리면서 원고는 나무와 부딪쳐 허리와 어깨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9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사고 지점의 안전망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슬로프 이탈로 인한 충돌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험성이 큰 고속 회전기술을 구사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서울중앙 2015가단5129185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