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손해배상청구소송_위자료산정 판례
■ 배우자의 외도와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과 재산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손해에 대한 원물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부부간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타방의 배우자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사례
얼마전 대구 가정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원고의 부재중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원고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원고가 우연히 발견하고 원고가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외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입장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 대구가정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사건을 심리한 대구가정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배우자간 혼인기간과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과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가정 2017드단103575 손해배상(기)).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