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이혼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재산가치 산정기준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0. 10. 17:17

 

 

●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해당 이혼만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 양육비등 검토해야 할 부대사항이 많습니다.

 

이 중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 즉, 공유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분할, 이것을 확인하자

 

보통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이혼 성립보다 재산분할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실 기여도를 수량화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이나, 혼인중의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나, 장래전망, 부양자의 유무등을 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 기준시기는?

 

재산분할은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이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까지 진행되기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재산증감이나 물가변동등으로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위자료 청구등에 대하여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