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요건과 변호사 선임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0. 12. 12:04
◇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득을 얻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 손실자는 이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과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원칙이 될 것이나, 여의치 않다면 해당 가액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관련 법규정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청구의 제기요건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실자의 손해와 부당이득자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2. 이득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
3.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일 것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조현진 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하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 채권청구소송에서 다수 의뢰인이 만족한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문제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