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요건과 변호사 선임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0. 12. 12:04

 

 

◇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득을 얻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 손실자는 이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과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원칙이 될 것이나, 여의치 않다면 해당 가액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관련 법규정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청구의 제기요건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실자의 손해와 부당이득자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2. 이득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

3.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일 것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조현진 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하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 채권청구소송에서 다수 의뢰인이 만족한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문제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