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타

약정금청구소송 제기와 검토사항 정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0. 13. 18:36

 

 

 

약정금소송에 대하여

 

당사자간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해당 금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정금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은 증여나 매매계약, 공사대금, 투자금등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한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채무자로부터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정금청구 제기

 

민사상 약정금청구 역시 통상의 민사청구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조정, 화해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이고, 원고는 약정금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약정금청구, 실익을 위한 절차

 

약정금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채권의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혹시모를 채무자의 재산은닉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실시하여 승소후 채권회수에 대한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여부 검토

 

아울러, 이미 채무자가 본인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매매나 증여, 상속재산분할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가능성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일반 채권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 이견 차이가 클 경우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