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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의 승소전략은? - 조현진 사해행위소송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0. 26. 15:26

 

 

사해행위취소청구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채무변제능력을 감소시켰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 법규정

 

위에서처럼 우리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취소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수익을 얻은 자나 전득한 자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피고의 방어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다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피고가 각별한 사이일 경우, 악의로 추정되므로 피고입장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의 방어방법중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무자력 즉,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안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중에 분양권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분양권이 당시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중도금까지 납입한 분양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피고의 대응이 사실 쉽지 않으나, 소송제기의 요건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방법을 세운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사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