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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와 퇴직금 중간정산_조현진 임금 퇴직금청구소송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0. 31. 16:20

 

 

● 퇴직금 지급청구 질의 사례

 

Q) 퇴사한지 1년 5개월정도 되어갑니다. 퇴직금은 3년여 기간과 5개월분의 월급을 못받았으며, 퇴사할 때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후에 여유가 생기면 준다고 했는데, 곧 폐업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지급된 퇴직금과 월급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이미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에 대하여

 

퇴직급여는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차원에서 퇴직급여제도를 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최근 인구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동환경 역시 변화됨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따라서 퇴직급여청구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례에 대한 답변

 

A) 사안에서 급여나 퇴지금등 임금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도 임금채권 청구권이 있으며, 자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입증하여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강제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재원을 확실히 준비하게 하고,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근속기간중에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재원마련에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고 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전의 퇴직금급여청구권을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청구와 조현진 변호사

 

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소송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사건의 해결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