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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허위 분양광고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4. 9. 2. 13:50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허위 분양광고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기전에는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합니다. 우선 조망확보가 되는지 따져볼것이며, 전철역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인근에 공원이 있는지, 시설들은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이러한것들을 포함한 내용이 많은데요. 소비자들은 이런 아파트 분양광고를 빋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분양광고와 틀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허위 분양광고일 경우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분양광고가 허위나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게되면 처음부터 무표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이고,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합니다.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시공사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허위 분양광고에 대한 판례를 보면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최상층 분양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다락의 형상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한 내용의 분양광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자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분양광고에 대한 피해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분양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주의해야할 사항 몇가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여건이나 주거환경은 주택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실제거리나 소요시간, 주변의 편의시설과 자연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예정등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점이나 추진계획등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면적 및 가격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탈로그나 팜플렛 등에 표기된 OO평형에는 주택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베란다 등의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하며, 특히 20세대 미만의 소규모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주택 공급면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허위 분양광고로 피해를 보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