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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제기 승소사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1. 6. 10:13

 

 

대여금전 반환청구

 

금전등을 빌려준 후,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금반환청구라고 합니다.

 

통상 대여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고, 이후 대여한 금전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이자청구가 가능한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대청구에 대하여 약정사실이 있다면, 이자등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도과하였다면 법정 지연손해금 역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대여금청구소송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원금 및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의 이자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역시 연대보증인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여금소송과 변호사 선임

 

이처럼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후 상황과 경위등을 확인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당사자간 금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