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과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와 취소규정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이 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억울할 것입니다.
통상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자의 상속비율만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변제를 받는 효과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입장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다51797 판결등 참조).
◆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다만, 꼭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망인이 생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입니다.
원고는 이 같은 행위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주장합니다.
◆ 재판부 판단
다만 재판부는 사해행위의 요건은 사해의사 여부와 선의 또는 악의의 수익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안에서 부부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고,
이는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라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유지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는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와 변호사 선임
통상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각 개별 사안을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청구나 대응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고 소송 진행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