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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조정진행 사례_구로구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1. 10. 16:29

 

 

 

● 양육과 양육비청구

 

이혼할 때 부모는 장래 자녀를 누가 맡아서 양육할 것인지,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법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법규정 중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양육비 의무

 

즉, 자녀양육에 발생하는 양육비는 부모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타방의 당사자는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양육비 소송 조정진행

 

양육비 청구중 조정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인의 상대방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조정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얻은 바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