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 서류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4. 9. 3. 13:30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 서류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되요.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경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서류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과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 조정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이혼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이혼 조정절차를 거쳐 당사자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호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받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혼청구를 인횽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재판이혼절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지정에 유리하게 소송단계부터 준비할것이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는 상대방의 유책사유 입증에 따라 판결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