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피고측 방어전략 사례_조현진 배당이의소송 변호사
◇ 배당이의청구
강제집행 단계인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있다면, 채권자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소송형식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소송을 배당이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배당이의청구 제기사유
통상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와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임차인 또는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채권 여부를 의심하기도 하고 배당에서 우선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배당이의청구소송 진행사례
한편 피고측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조현진 변호사의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역시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으로 소외인 채무자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자금이 없는 상태임에도 월세 선납을 하였다는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현진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인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계약 이전에 채무자와 일면식도 없는등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의 점유개시시점이 계약서상 일자와 동일하고 동시에 전입신고도 완료한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배당이의소송과 변호사 선임
이렇듯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이후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 뿐만 아니라, 방어적 측면에서 피고역시 적극 대응하여야 하므로 배당이의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기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