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1. 22. 17:56

 

 

 

○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법률상 별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손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에게,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합니다.

 

 

 

 

○ 부당이득청구에 대한 예

 

예로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서도 건물 매수인은 해당 건물의 무단 점유인을 상대로 건물을 넘겨줄 것을 청구하는 명도청구소송과 함께 월 차임 상당의 사용료 역시 부당이득으로 추정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단 점유인과 월 차임 지급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의 감정과 판단을 통해 부당이득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 부당이득청구 제기요건

 

위 예시처럼 부당이득은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했어야 하며, 이득의 발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청구의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러나, 요건을 안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입증 때문인데,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입증에 대한 대비가 덜 되어서 혹은 입증이 가능함에도 방법을 몰라 소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눈 앞의 비용지출보다 승소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소 진행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