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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소송, 피고측 사건 진행사례_조현진 구로구 성북구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1. 24. 13:15

 

 

 

● 제3자 이의청구

 

통상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때 강제집행시 집행관은 사건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실제 적극재산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법원에게 해당 사건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가 가능한데, 이러한 소송을 제3자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제3자이의의 소 진행례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측 지자체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제3자이의의 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종중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소외인이 종중과 종중의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한 지자체입니다.

 

 

 

 

사안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편, 해당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등기가 유효한 것인지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 소 제기와 집행정지신청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 정지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시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