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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재산반환청구소송 진행과 중재제도 해결사례_조현진 투자금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1. 29. 16:42

 

 

출자재산 반환청구

 

출자재산 즉, 투자금은 통상의 민사채권과 달리 일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이를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금은 그 명칭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및 증여나 공동운영 조합, 동업계약등에 따라 진행양이 달라지므로 투자 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출자재산반환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출자재산 반환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간 커피숍 동업계약 진행중 원고의 투자금 반환 및 정산금청구가 제기되었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으나 중재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만족했던 사안입니다.

 

 

 

 

중재란?

 

중재제도에 대하여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중재는 분쟁중인 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법원의 재판형식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중재인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단심제이므로 항소절차가 없어 오랜시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소송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신속한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이처럼 조현진 변호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꼭 소송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어려운 법적 다툼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자재산반환청구, 투자금 반환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지루한 법적 소송등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