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위자료

이혼소송의 쟁점, 위자료 해결방안_조현진 이혼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1. 30. 17:46

 

 

 

이혼과 위자료

 

이혼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이를 위로 하기 위한 금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즉, 위자료의 성격은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과 슬픔, 불명예등 이혼 자체만으로 인한 고통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등 이혼원인등으로 인한 고통등을 위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의 근거

 

민법에서는 제806조와 제843조에서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확인

 

§ 민법 제806조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위자료 청구기준

 

위자료 산출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은 재산상의 손해처럼 증거에 의해 입증할 성질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의 원인과 유책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사회적 신분 및 생활의 정도를 고려하고 자녀가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혼에 대하여 결심이 서신 분들중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등 절차가 복잡하여 사건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쉽게 이끌리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