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과 배우자의 일상가사연대채무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
대여금은 달리 말해서 금전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598조에서 소비대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이나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배우자는 연대책임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배우자나 가족은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특약을 설정하거나, 채무자의 채무가 일상가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채무자의 배우자 역시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2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규정때문입니다.
◈ 대법원의 일상가사 연대채무 입장
대법원은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8다46877 판결등 참조).
◈ 조현진 변호사의 대여금소송
한편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대여금소송에서도, 피고는 자신의 자녀의 어학연수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6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금원의 일부를 변제한 나머지를 계속 갚지 않자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청구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대여금청구의 경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중 하나입니다만, 확률적으로 많다고 하여 내 일이 된다면 큰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래야 이후 승소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단지 법원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여금 채권의 회수까지 염두해 두므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여금소송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