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소송, 피고측 진행사례_이혼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 이혼소송 진행의 어려움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보다는 결국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할때는 법원에 계속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에도 출석하여야 하는 일이 많은데 보통의 경우 소송일이 쉽지 않고, 특히 직장에 출근한다면 더욱 소송에 신경쓰기가 어려워 집니다.
◈ 변호사선임에 대하여
따라서 이혼 사건을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후 절차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명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법정에서 마주치기 꺼려운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선호하는데,
설령 본인이 잘 아는 변호사등이 주변에 있다고 해도,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쉽게 상담을 하거나, 선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은밀한 사생활이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소송 진행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이혼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과 남편의 외도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와 함께 자녀들이 어릴 때 남편이 불륜으로 가출을 함으로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총 1억 4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항변과 재판부 결정
이에 대해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조현진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은 원고의 다혈질적 성격과 폭력행사가 원인이며, 피고 남편이 외도한 사실도 없고, 별거기간에도 자녀에 대한 학비, 통신비, 병원 진료비, 생활비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원고의 책임역시 상당하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는 어떠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의 경우 소위 실력은 있으나 지인은 아니어야 하는 변호사라는 조건의 충족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자주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만족할 결과를 얻은 바 다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