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손해배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등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법률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 손해배상 사례
여기에서의 손해는 손해를 가한 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고의로 아들을 장가보낼 욕심에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를 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아들을 대리해 결혼중개업체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이 서울대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땄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들은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딴 것은 맞지만 학부는 서울의 타 대학 학부를 졸업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후 결혼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을 만나 교제를 하였으나, 다음해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헤어진 여성은 서울대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받았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항의했고, 회원 가입비를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업체는 A씨와 아들이 허위 학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상대 여성에게 반환한 가입비와 회사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등과 같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며, 업체가 여성에게 돌려준 가입비등은 A씨의 기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71298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본 소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