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양수금청구소송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양수금청구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양수금 사안에서 피고이자 항소인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승소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기했던 과거 소송사실을 알지 못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제1심의 판결금 채권시효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같은 해 송달된 사실이 있다며 그 무렵 피고가 제1심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후 2주가 경과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기에 피고의 추완항소는 이유없다고 주장합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한 증거 역시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불인정하였습니다.
◆ 채권을 양도하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인 채권자와 채권의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양도된 채권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 민법 규정은?
§ 민법 제449조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수금 소송시 확인할 사항
양수금 청구소송은 본안소송의 요건 검토외에도, 채권의 소멸시효 및 양수도통지사실등을 확인해야 하고 공시송달의 경우라면, 추완항소 여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양수금청구소송을 다수 진행한 바 있고, 승소를 위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많은 의뢰인분들이 만족한 바 있으므로 지금 양수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