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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청구 소송사례와 소송전략_조현진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2. 1. 14:37

 

 

 

 

● 배당이의소송 피고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한 배당이의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자 선순위였던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소외인 채무자와 체결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에 대한 근거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자금이 없는 상태인데도 월세 선납을 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대응

 

이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한 사실 및 계약 이전에 채무자와 일면식도 없는 등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또한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의 점유개시시점이 계약서상 일자와 동일하고 동시에 전입신고도 완료한 점을 소명하면서 주장하였습니다.

 

 

 

 

 

 

● 배당이의소송은?

 

위 사안의 경우처럼, 강제집행 단계인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있다면, 채권자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소송의 형태로 주장하는 것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 배당이의청구, 주장의 근거

 

일반적으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사례처럼 피고가 채무자와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임차인 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채권 여부를 의심하고 배당에서 우선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배당이의소송,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채권발생이 정당하게 진행되어 온 점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거의없는 일반인이 이를 항변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음에도 강제집행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