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동업정산금소송 변호사
◎ 동업 및 계약해지와 정산금
2인 이상이 자금이나 노동력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합니다.
일방의 당사자가 동업진행중 계약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타방의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동업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대법원의 정산금 판단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 정산금소송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정산금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동업계약에서 원고가 이미 계약에서 탈퇴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동업체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원고가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동업해지의사를 밝힌 시점에는 손실이 수익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동업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을 확인하였을 때,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서 재산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탈퇴로 인한 정산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인용하였던 사례입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이 사건외에도 동업계약에 따른 해지 및 정산금등에 대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한 결과를 얻은 바가 다수 있습니다.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