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승소사례 확인_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승소
● 빌려준 금전, 반환받기 위해서는?
금전을 빌려준 것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제598조에서 소비대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대여금소송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대여금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1과 금전대여약정을 하고, 이후 1억 2천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가 계속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 2는 피고 1의 지인인데, 피고 1의 채무 1억 2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피고 1은 피고 2가 피고 1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본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여금 청구소송과 변호사 선임
대여금청구의 경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확률적으로 많다고 하여, 나의 일이 된다면 큰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야 승소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단순히 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여금 채권의 회수까지 염두하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현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