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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주주 2차납세의무자 과세처분 승소사례_조현진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2. 13. 18:0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법인세등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령 및 법원의 입장

 

관계법령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면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러한 입증의 책임은 주주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두983 판결 참조).

 

 

 

 

 

 

◈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 및 재판부 판단

 

이에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실제 주주가 신용불량자였고, 실제 주주가 유사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 주주는 급여형식으로 소액만 받아온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의 주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 론

 

이와 같이 주주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주주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 경우 이러한 쟁점을 적극 주장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