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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사유인 가정폭력과 위자료 문제는?_조현진 이혼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3. 8. 18:44
◈ 가정폭력과 이혼
이혼의 사유에 대하여는 부부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및 협박등의 행위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제840조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혼청구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이혼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생활동안 평안하면서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욕설과 구타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결 론
이혼소송의 경우, 그 사유가 특히 가정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까지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등 기타 신청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