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소송 항소인 승소사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양수금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면서 항소인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양수금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기했던 과거의 청구를 알지 못함으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1심 판결금액의 시효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가 1심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 후 2주가 경과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의 추완항소 청구가 이유없다고 주장합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채권양도와 양수금청구
채권양도는 양도인인 채권자와 채권의 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된 채권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 결 론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본안소송의 제기요건 검토외에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채권의 양수도통지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시송달의 경우라면 추완항소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양수금청구에 있어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고, 만족할 결과를 얻은 바도 다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