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배상책임 대법원판례_조현진 변호사
●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일부보증이나 연대채무등에서 채무부담비율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한다는 과실비율설 입장을 취했습니다.
● 대법원의 외측설 입장변화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이같은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의 일부를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제도 취지에 반한다면서,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는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사례
중개보조인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과실상계로 피해자의 손해중 50%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에서 중개보조인이 일부변제를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만큼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74236 판결 참조).
● 결 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관련사안으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