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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이 궁금하세요?_조현진 약정금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3. 30. 11:27

 

 

○ 약정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약정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즉, 계약금을 의미하는데,

 

돈을 대여하고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여러 상거래상에서 약정한 금액, 형사절차 합의금등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역시 약정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약정금 QNA

 

Q) 빌려준 돈은 아니고,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첫번째 들어간 금액은 힘들게 받았는데, 두번째 2억 3천만원이 들어간 돈은 받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투자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투자금은 수익의 가능성도 있으나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므로 투자금 원금을 전액보장받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상 약정금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투자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의도 확인을 위해서는 고소를 통해 수사결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약정금청구 입증자료

 

약정 체결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계약서나 합의서, 약정서등 지급 약정에 대하여 당사자와 함께 기재가 되어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결 론

 

약정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약속한 금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