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 정산금청구 이해하기_조현진 정산금소송변호사
● 서 론
동업을 진행하면서 당사자간 약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새로운 문제등이 발생하여 게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동업계약상 정산금을 지급받고 종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의 도움을 얻어 법률 관계를 확정할 수 있고, 합법적이나 강제적으로 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산금 청구에의 접근
우선 스스로가 주장하는 권리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동업계약의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약정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동업에 참여하여 조합재산이 발생하였다면 대여금 또는 투자금, 증여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송절차
이후에는 상대방을 확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동업체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후에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상황이라면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형사적 문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동업계약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사기나 업무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등의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적 문제와도 결합되어 일정한 합의등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 론
동업계약 해지와 정산금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실제 회수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동업계약 해지와 정산금,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고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