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납]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자 부과취소 성공사례_조현진 변호사
● 제2차 납세의무자소송
국세등 조세관련 부분에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등에 대하여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여 이의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등을 제기하고 추후 행정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 소송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상 주주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과세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세기본법 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실제 이번 사례처럼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부과 역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위 사례외에도, 법인세등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소송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법적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