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주, 과세처분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_조현진 제2차납세의무소송변호사
■ 2차납세의무자 관련 질문
Q) 법인 인수때, 상대방 대표의 지분 모두를 인수해야함에도 본인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제게 주식명의신탁을 부탁하였습니다. 3개월 이내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저는 입사와 동시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약속을 어기고 1년 2개월이 지나서 지분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세관조사에서 적게 신고한 것이 적벌되어 거액의 세금이 법인에 부과되었고, 세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저는 금년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최근 세관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본세와 함께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세관 담당자와 면담해서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설명했지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하라는 원론적인 소리만 들었습니다.
법인 대표역시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란
법인의 과점주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중에서 출자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민법상 친족등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 모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해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위 질의에서처럼, 원고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을 하고, 심사청구에서도 기각을 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하였던 사례입니다.
■ 명의주주, 제2차납세의무자소송은 조현진 변호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소송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등 처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과점주주는 조세를 납부할 2차적 의무가 있음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나, 여기에서의 과점주주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주주를 말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받은 주주는 이의를 해서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등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