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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4. 20. 14:56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다면?

 

양수금청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이고 피고는 대출을 한 채무자 또는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러한 소장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당장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청구를 받았을 때, 14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등의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패소판결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게 하여 추후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빌미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 양수금 소송 대응방법

 

우선, 본인의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채권 즉, 원채권의 원금과 이자 및 이자율 계산등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사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인의 내용증명등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와 특약 역시 살펴야

 

양수금 채권의 경우, 원채권이 오래된 경우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금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간 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저마다 다르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원채권에 양도금지특약설정이 되어있는지도 살펴야 하는데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항변하여 면책이 가능한지도 살펴야겠습니다.

 

 

 

 

○ 결 론

 

양수금소송은 소송의 당사자가 양도인 채권자, 양수인, 채무자등으로 각 당사자간 법적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안의 법리적 검토단계가 필요합니다.

 

양수금 청구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장부본을 받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