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에 대한 똑똑한 대응은?_조현진 행정소송변호사
▣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사례
사례) 법인이 법인세와 부가세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세액부과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점주주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는 따로 있었고 실질적으로 법인운영등에 관여한 사람도 실제주주였습니다.
과점주주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관계법령 확인
국세기본법에서는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현재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는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 대응의 필요성
실제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간혹 명의상 주주이므로 관심없다며, 일체 대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야할 의무와 함께 미납시 공매등 강제집행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 대응방법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구제가 어렵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불복절차에서는 실제로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2차납세 소송에서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조세와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