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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불인정 판례_조현진 임금 퇴직금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4. 25. 11:57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근 퇴직금청구와 관련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판단기준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다59146 판결 참조).

 

 

 

 

● 근로자성 인정 판례

 

미용학원 강사가 고용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도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고, 강사들이 고용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777 판결 참조).

 

 

 

● 근로자성 불인정 판례

 

한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가 퇴직금등 지급을 구한 사례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을 관리하고 보험료 수금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 보험관리사 운영지침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44276 판결 참조).

 

 

 

 

● 결 론

 

퇴직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