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소송)피고가 변호사 선임등 소송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_조현진 변호사
◇ 양수금 소송의 제기와 소멸시효
양수금소송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이 정확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민사청구를 제기한다면, 달리 피고로서도 항변할 사유가 많진 않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양수금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되므로 경우에 따라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인, 대응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등을 주장하면, 피고라고 해도 의외로 제기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소멸시효나 그 밖의 법리를 주장하여 항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면 유리한 결과를 얻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수금소송 피고 피상담자의 이야기
최근 저희 사무실에 양수금 지급명령이 제기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용카드대금에 기인하여 채권이 양도되어 회사에서 제기한 사안인데 채권자는 과거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한 사례가 있고, 이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본 지급명령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용대금에 비하여 훨씬 과다한 청구가 있었고 과거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피상담인이 소 진행사실을 알지 못하여 추완항소의 여지가 있어 이를 상담하였습니다.
◇ 변호사 비용 아끼다 더 큰 손해를
실제 오랜기간 의뢰인의 동향을 보면, 소송의 적극대응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실제로 패소로 이어져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 론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였으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도 일부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우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