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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에 대응하기!_조현진 조세불복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5. 9. 16:50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체납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과세처분일지 모르나,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도용을 당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그렇다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단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이를 주장하여 과세처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불복 사례

 

최근 명의상 주주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명의주주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다수 진행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사안이 많습니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일반인이 이를 소명하여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으므로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