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기획여행사를 상대로 한 안전배려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5. 11. 15:18

 

 

◎ 여행사 손해배상청구

 

최근 해외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기획여행사를 상대로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결여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사는 여행객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최근 기획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 망인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

 

해외여행중 야간에 인근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여행객이 사망하자, 유족들은 기획여행사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여행사는 망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데,

 

특히 사고가 발생한 해변은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함에도 망인들에게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지도 않았으며 망인들이 바닷가에서 노는 것을 보았을 때 해변으로 나오도록 경고하였어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한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 회사가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주최자로서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들은 성년자로서 음주상태도 아니고,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으며 당일 야간에 호텔 인근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된 사실도 아니고, 사리분별력 있는 성년자로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여행사의 인솔자가 망인들이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했을 때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망인들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 망인들의 안전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망인들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인솔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대구고법 2017나712 판결 참조).

 

 

 

 

◎ 결 론

 

경우에 따라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여행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관련 문제에 대한 소제기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및 효과적인 대응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다수 진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