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시기와 기산점_조현진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 매매, 허위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경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산점에 대하여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그에 의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로서, 판례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여부는 실제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자에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대법원 2007다28819, 2007다28826등 판결참조).
◎ 결 론
따라서,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실제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있었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대방의 재산면탈행위에 대한 의사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어려운 소송이며, 관련 소송에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소송에 대하여 다수 진행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