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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과 변호사 도움얻기_조현진 약정금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5. 21. 18:34

 

○ 약정금에 대하여

 

약정금은 사실상 그 범위가 큰데, 개인간 거래외에도 법인간에서도 어떠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나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등 약정금의 발생은 다양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이행

 

계약은 지켜져야 하고, 무효나 취소등이 아니라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실무상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 약정금청구와 보전처분

 

약정금의 경우에도 일반 민사상 대금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가 준용되며, 지급명령등 약식절차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일반 민사채권이므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절차도 약정금청구소송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약정금 소송과 같이 금전적 청구에서 다양한 분쟁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약속한 금액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등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