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주주, 제2차납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_조현진 조세소송변호사
◎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는
통상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진다면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조세불복 사례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재산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보통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세무서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제2차로 법인세등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 대법원 입장
현재 판례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주주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사례에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도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 주주가 신용불량자이고, 유사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로서 급여형식으로 소액만 받았던 점등을 주장하여,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 결 론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세처분은 사실상 일반인이 구제받기가 쉽지 않아, 종국적으로 소송을 염두해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명의주주에 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을 특히 자주 다루어왔고 좋은 결과를 얻은 바가 많습니다.
관련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