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의 해지와 출자재산반환청구 소송사례_조현진 투자금소송변호사
◇ 동업해지시, 투자금 문제
동업계약의 해지 문제에는 금전관계 즉, 투자금이나 정산금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관계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금액만 출자한 경우라면, 계약해지시에 당사자간 합의를 참고하기보다 무조건 원금반환청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출자재산반환청구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출자재산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원고는 피고와 브런치카페에 대한 동업을 하기로 하고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가 동업계약서상의 정산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출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영업을 하는 동안 순이익이 나지 않아 매월 적자상태로 원고에게 구두로 그러한 상황을 알려주어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출자금 전액청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동업종료시에 최초 투자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만 그 약정에 의하여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지만, 이 사안처럼 원금보장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시점으로 정산을 하여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지분비율별로 지급해주어야 한다며, 동업종료시점에 수익이 없는 적자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또한, 본안전 항변에서 피고는 당사자간 동업계약에서 분쟁시 상사중재원의 중재방법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주장하여 중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결과를 도출하여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 결 론
때로 실무에서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소송으로서 끝장을 보자는 경우보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재제도의 활용은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업계약 및 투자금, 정산금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